연합뉴스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입력 2025.11.19 01:46수정 2025.11.19 01:46조회수 1댓글0

김건희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leed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한국시장
여행나무
냥스튜디오
월드크로스 여행사
한일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