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민연금 받기 전 소득공백 메워준다…경남도민연금 내년 도입
입력 2025.11.19 01:41수정 2025.11.19 01:41조회수 0댓글0

경남도·18개 시군·NH농협은행·BNK경남은행 협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공백에 대비한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경남도,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은 19일 도청에서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을 했다.

도민이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메워줘 노후 준비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 경남도민연금이다.

경남도는 도비 편성, 관리 등 경남도민연금 사업을 총괄한다.

18개 시군은 시군비 편성하고 사업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한다.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은 경남도민연금 상품을 개발·운영하면서 납입 내역 등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박완수 지사는 "도·시군·금융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도민의 실질적 노후 준비를 돕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 대표로 협약식에 참석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웠던 노후 준비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생겼다"며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연금 카드뉴스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다.

그러나 공적연금(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다.

도민이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0년 뒤 돌려주는 것이 경남도민연금 핵심이다.

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경남도민연금을 운용한다.

경남에 주민등록주소가 있으면서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 소득액이 9천352만4천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꼴로 1년에 96만원씩 10년(120개월) 동안 경남도민연금을 납입하면 도가 매달 2만원꼴로 1년에 24만원씩, 10년간 240만원을 지원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개인이 연간 1천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도 지원금은 연간 최대 24만원까지다.

가입자는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60개월)간 개인 납입액, 도·시군 지원금, 이자를 합해 매달 경남도민연금을 받는다.

도와 18개 시군이 50%씩 경남도민연금 지원금을 부담하면서 내년부터 매년 1만명씩,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모집한다.

경남도민연금 납입액별 연금수령액 예시안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sea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한국시장
여행나무
냥스튜디오
월드크로스 여행사
한일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