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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소득 15만원 받자'…청양군 인구 증가세로 전환
입력 2025.11.17 02:42수정 2025.11.17 02:42조회수 1댓글0

9월 이후 400여명 증가…"전입 문의·귀농귀촌 상담 늘어"


청양군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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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인구가 매년 줄어 한숨이 잦아들 날이 없던 충남 청양군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내년부터 주민들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침이 확정되면서다.

17일 충남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이 지역 인구가 2만9천4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인구(2만9천78명)와 비교하면 한달 반 사이 404명 증가했다.

전출자와 자연감소 인구를 감안하면 순수 전입 인구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청양 인구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째 감소해 왔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인구가 감소했지만, 지난달부터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말이 군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청양 인구가 는 데는 내년부터 지급될 기본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달 20일 기본소득 지급 시범지역에 청양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 평균 5∼6건씩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귀농귀촌 상담 신청도 예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 청양군의 설명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해 1천300여명을 기록한 귀농귀촌 인구가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청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12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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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자체에 선정됐다.

실거주 주민에겐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청양군은 이달 초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소득 지급 준비에 들어갔다.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내달 초 기본소득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정해 신청을 받은 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청양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청양군 관계자는 "매달 인구가 감소했던 것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지급 발표 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확실히 분위기도 달라졌다"며 "기본소득 신청·지급일이 다가오면 전입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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