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금 가상자산으로 거래해 억대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5.11.04 12:30수정 2025.11.04 12:30조회수 2댓글0
경남경찰,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 검거·2명 구속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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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하며 4억4천여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 구매자가 거래소에 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서로 일면식 없이 텔레그램 내 채널을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A씨 등은 마약류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돈을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4억4천여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이처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마약류 유통에 도움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며 "마약이 국민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투약 사범 복귀를 도와 재범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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