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위증 혐의도…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2차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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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과 17일 이후 3번째 피의자 조사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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