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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둘째 자녀부터'
입력 2025.10.30 02:02수정 2025.10.30 02:02조회수 0댓글0

이상근 도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이상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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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지역에서는 앞으로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홍성 1선거구)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첫째와 둘째를 제외한 셋째 자녀부터 연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비롯해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급식비도 전액 지원한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셋째가 아닌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시 교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2만8천명에서 11만1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예산도 100억원 이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근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62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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