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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후퇴 美,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보고도 폐지
입력 2025.09.15 07:06수정 2025.09.15 07:06조회수 0댓글0

석탄화력발전소·정유소등 대상…"향후 10년간 3조3천500억원 절감 예상"


리 젤딘 EPA 청장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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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2일(현지시간)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 수천개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정유소, 제철소 등 산업 시설들은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등 일부 석유·가스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PA는 대신 해당 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를 2034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EPA는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는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은 관료주의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향후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최대 24억달러(약 3조3천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자국 내 8천여개 산업시설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입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추적해왔다.

이 정보는 연방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유엔에도 공유돼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돼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정부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들을 강행해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출원을 알지 못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 대기담당국을 맡았던 조지프 고프먼은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는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실행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PA 조치는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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