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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사당 폭동사태 가담 퇴역 군인, 'FBI 테러 모의'로 종신형
입력 2025.07.03 01:20수정 2025.07.03 01:20조회수 0댓글0

美의사당 폭동사태 가담 퇴역 군인, 'FBI 테러 모의'로 종신형


폭동사태 수사 FBI에 증오심…자택 수색한 요원 36명 살해 계획


2021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폭동사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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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1·6 연방의회 폭동 사태에 가담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은 미국의 퇴역 군인이 별도의 테러를 모의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테네시동부연방법원은 이날 에드워드 켈리(36)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켈리는 지난 2022년 공범과 함께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미 연방수사국(FBI) 사무실을 자동차 폭탄과 드론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FBI 요원들을 자택이나 공공장서에서 살해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36명에 달하는 요원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공범과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켈리가 테러 계획을 세운 것은 연방의회 폭동 사태에 적극 가담한 뒤 체포되는 과정에서 FBI에 증오심을 품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집을 수색한 FBI 요원들을 살해 명단에 올렸다.

해병대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던 켈리는 2021년 연방의회 폭동 사태 당시 가장 격렬한 행동을 보인 폭도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당시 그는 의회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 창문을 부쉈다. 당시 시위대 중에서 깨진 창문을 통해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네 번째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1천500여명 명단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이 FBI 공격 모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테네시에서 저지른 범죄는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사태와 시간과 물리적 거리로 떨어져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켈리의 변호인은 "논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계획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거의 없었다"며 "사람들이 켈리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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