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2일부터 시행…공공요금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14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명동 거리. 2025.6.8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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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시행령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크레딧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카드사를 선택한 뒤 등록된 카드로 공공요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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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와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개정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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