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는 게 수상"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입력 2025.06.30 12:17수정 2025.06.30 12:17조회수 0댓글0
현금 1천170만원 조직원 전달하려 한 30대 입건…경찰, 택시기사 포상 계획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눈썰미 좋은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50대 B씨에게서 현금 1천17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액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준다는 스팸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이 닿았다가 피해를 볼 뻔했다.
A씨는 이날 범행을 위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왔다.
택시기사에게는 곧 다시 대구로 올라갈 테니 잠깐만 대기해달라고 한 뒤 B씨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 장면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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