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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60만원 체불하고 출석 요구 불응한 60대 사업주 체포
입력 2025.06.27 05:19수정 2025.06.27 05:19조회수 0댓글0

(이천=연합뉴스) 김솔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퇴직금 360여만원을 체불하고도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6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금체불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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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천시에서 차량 수리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인 60대 B씨에게 퇴직금 3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지청은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8시께 A씨 사업장 근처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청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올해 들어 여덟 번째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건) 대비 2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출석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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