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 계약서 약관 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체인형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체들이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악서 약관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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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다수 발생한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개 업체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만3천807건 접수됐다.
20개 업체 중 14곳(70%)의 약관에는 중도해지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
대부분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관행에도 12곳(60%)은 할인 회원권에만 계약 해지를 금지했다.
3개 업체(15%)는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다.
그런데 18개 업체(90%)는 체육시설업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물품의 분실, 이용자의 부상, 회원 간의 분쟁 발생과 관련해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헬스장은 관련 규정상 최소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3개 업체(15%)는 새벽 시간대에 코치를 배치하지 않고 이때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뒀다.
회원권 양도를 제한한 사례도 적발됐다. 5개 업체(25%)는 할인된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했고, 2개 업체(10%)는 직계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양도를 허용했다. 4개 업체(20%)는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소비자원은 한국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내 체육시설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 59.0%(300명)가 6개월 이상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49만1천872원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계약한 소비자 300명 중에서 41.3%(124명)는 체육시설업이 폐업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49명(9.6%)은 체육시설의 폐업을 경험했으며 폐업 당시 남은 이용 기간은 평균 3.9개월, 환불받지 못한 이용료는 평균 26만2천38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장기계약 시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꼽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하고 사업자 개선 조치 등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벤트·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라"며 "폐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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