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출산장려금 확대…첫째 500만원·둘째 700만원 지급
입력 2024.12.26 04:58수정 2024.12.26 04:58조회수 0댓글0
기존보다 각 300만원 증액, 셋째 이상 1천만원 유지
창녕군청
[경남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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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개정된 '창녕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첫째와 둘째 아기 출산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과 40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을 증액해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기존처럼 1천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아동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산 지원금은 4∼6회에 걸쳐 이날 출생 신고된 신생아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다.
부모 실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바우처 제공 등 정부 차원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성낙인 군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했다"며 "이 정책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녕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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