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살해 후 시신 유기한 선장 징역 28년 선고
입력 2024.12.05 02:41수정 2024.12.05 02:41조회수 0댓글0
선원 살해 후 시신 유기한 선장 징역 28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원본프리뷰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원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가혹 행위를 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선원을 상대로 상해 행위를 한 조리장 B(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4월 출항 후 2개월간 배에서 선원 C씨를 도구 등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C씨는 지난 4월 30일 가혹행위에 의식 소실 상태에 빠졌는데, A씨는 다른 선원들을 시켜 C씨의 옷을 벗겨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게 했다.
물에 젖은 C씨는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여만에 저체온 증상 등을 보이며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 시신을 그물에 감아 바다에 유기했다.
B씨도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했고,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가 일을 못 한다거나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해수를 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사망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유기한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전…2026년 착공해 세계 최대로 조성(종합)
2024.12.26 05:33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소 어르신들 선행 눈길
2024.12.26 05:24
SH, 서초 메이플자이 등 장기전세주택 1천308세대 모집
2024.12.26 05:13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속도…2026년 준공 예정
2024.12.26 05:12
장애인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유튜브서 다시 본다
2024.12.26 05:11
개관 20주년 '합천박물관이 살아있다'…상설전시실 재개관
2024.12.26 05:11
순천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국비 등 200억 투입
2024.12.26 05:11
탄핵정국에 시장 '꽁꽁'…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셋값 동반 하락
2024.12.26 05:09
한국형 인공위성 개발 매뉴얼 만든다…우주청, 위성기업 간담회
2024.12.26 05:08
'천년 세월 간직' 반계리 은행나무 수령 1천317년으로 밝혀져
2024.12.26 05:06
해양조사원, 2025년 바다 갈라짐 안내 책자·조류표 간행
2024.12.26 05:04
창원 청동기 고인돌, 공공기관이 측량 장비로 훼손…"바위인 줄"
2024.12.26 05:02
'화끈한 겨울, 강렬한 재미'…철원 화강 얼음꽁 놀이터 운영
2024.12.26 05:02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시도교육감 유보요청에 정근식 "유감"
2024.12.26 04:59
창녕군, 출산장려금 확대…첫째 500만원·둘째 700만원 지급
2024.12.26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