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입력 2024.07.11 04:00수정 2024.07.11 04:00조회수 0댓글0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1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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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한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올 한해 17억5천만원을 출연한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공단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총 475억원의 기금을 출연, 33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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