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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친모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3.05.26 01:16수정 2023.05.26 01:16조회수 2댓글0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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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만큼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이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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