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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근로시간 개선 방향성에 공감…세부 논의 이어가야"(종합)
입력 2022.06.23 05:41수정 2022.06.23 05:41조회수 0댓글 0

경총 "대체근로도 허용해야"…중견련·중기중앙회 "업계 애로 해소 기대"
 

   

[연합뉴스TV 제공]

   

경제단체 "근로시간 개선 방향성에 공감…세부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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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신선미 최평천 권희원 기자 = 주요 경제단체들은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23 kjhpress@yna.co.k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23 kjhpress@yna.co.kr

   
   


  경총은 아울러 "이번 노동부의 발표에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용춘 고용정책팀장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현재 산재돼 있는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주52시간제 보완,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임금체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이 산업현장 내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취업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들과 여성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을 통해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주 52시간 근무제, 가족과 함께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중견련은 다만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발표에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그런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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