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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한 피부미용사, 거짓 광고로 환자 유치한 의사 등 적발
입력 2022.06.23 02:10수정 2022.06.23 02:10조회수 0댓글 0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피부미용사와 물리치료사, 거짓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의사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의료 행위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사 면허 없이 도수치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로 피부미용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한 혐의(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위반)로 서귀포시의 모 의원 원장 C씨를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의료 면허 없이 각각 오피스텔과 점포 등을 임대한 후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7만3천원을 받고 척추 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에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까지 비치해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높은 기술을 필요로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허위 의료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보건소와 합동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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