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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검찰, '中자금 70억원 수수' 7선 현역의원에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26.11.08 04:24수정 2026.11.08 04:24조회수 0댓글0

"중국 지시로 무기구매 반대·대일정책 관여"…의원은 혐의 부인


대만 타이베이지방검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밍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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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대만 검찰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 친중 조직을 구축하고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6일 대만 연합보와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이날 국가안전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가오진쑤메이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오 의원이 보좌진 등과 공모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당국으로부터 1억7천만 대만달러(약 70억원) 이상의 자금을 받아 대만 내 조직을 구축하고 중국 측 지시에 따라 의정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가오 의원 등 4명은 지역 주민과 보좌진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친인척 계좌 등을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가오 의원이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무기 구매에 반대하고 일본 대표부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등 대만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가오 의원의 전직 보좌관 1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보좌관은 보석 상태에서 도주해 최근 어선을 타고 대만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 수익을 반환한 다른 보좌진 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오 의원은 중국 당국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거나 중국 측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만 원주민 가수 겸 배우 출신인 가오 의원은 2002년부터 원주민 대표 입법위원으로 활동해온 7선 의원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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