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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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아동·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취업제한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과 연계해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내년까지 정보연계 범위와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후년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는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연 1회만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 직후 아동·청소년기관에 들어온 종사자는 1년 가까이 점검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성평등부는 보고 있다.
이외에도 성평등부는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과 사교육 시설 등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제한 제도 안내와 교육을 확대하고, 주요 내용과 취업제한 대상 기관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나라배움터'에 제공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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