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무료 법률지원 강화…변호사 수임료 150만→250만원
수사기관 2차 피해·스토킹 예방 전문교육 규모 2천500→5천명

젠더 폭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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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수사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점검표가 만들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수사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권리체크 10'을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권리체크 10은 무료 법률지원 신청, 신변보호 조치 요청, 수사 지연 이의제기, 불송치 이의신청, 검사 면담 신청, 불기소 항고·재정신청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담았다.
사건 접수 확인, 송치·불송치 결과와 기소·불기소 의견 확인, 보완수사·재수사 등 수사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나열했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첫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젠더폭력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수행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내년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법률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형 워크숍과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또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사관 전문교육 규모를 올해 2천500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 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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