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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개발에 언론사 기사 1천만건 도둑질"
입력 2026.09.18 04:23수정 2026.09.18 04:23조회수 0댓글0

NYT 등 소송 문건…투자사 관계자 "전례없는 대형 절도사건"
언론 보호책 유명무실…오픈AI "합법적인 변형 활용" 항변


저작권 침해 소송 중인 뉴욕타임스와 오픈AI의 챗GPT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기사 1천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언론사의 저작권을 대거 침해했다는 주장들이 담긴 법원 문서가 공개됐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법원 문서에는 오픈AI가 챗GPT 개발을 위해 뉴욕타임스 등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대거 사용한 것은 절도 행위라는 관계자의 주장이 나온다.

공개된 문서에서 오픈AI에 2019년 투자한 MS의 응용과학 책임자 브렌트 헥트는 오픈AI가 1천만건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놀라운 절도 사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노동 착취"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픈AI가 수집한 언론사 기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은폐" 행위를 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오픈AI는 1천만건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무단 사용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뉴욕타임스 기사였다.

뉴욕타임스는 3년 전 오픈AI와 MS를 상대로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 등을 소유한 미국 미디어 기업 지프 데이비스(Ziff Davis)와 미국 잡지 마더 존스(Mother Jones)의 모회사, 탐사보도 뉴스 사이트인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 미국 전역의 여러 지방 언론사 등이 합류했다.

오픈AI는 지난 2022년 말 챗GPT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여러 언론사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생성형 AI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트래픽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AI 기업들은 사용자의 질문에 링크가 있는 인용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트래픽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으나 AI 업계 내부에서도 불충분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 문서를 보면 오픈AI의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아무리 눈에 띄게 링크를 보여주더라도 사용자들은 클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제시한 대안이 실제 효과가 없는 겉치레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와 MS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뉴스 콘텐츠 활용은 원래 저작물에 가치, 목적, 기능등 을 추가하는 변형적 이용이며 저작권법으로 인정되는 공정한 이용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반박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월 초 과학적인 진보와 경제 성장, 국가 안보 등을 언급하면서 오픈AI와 MS를 두둔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오픈AI와 MS는 약식 재판(즉각적인 승소 판결)을 법원에 신청했고, 담당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이번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게 된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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