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남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66만대 혜택 예상
입력 2026.09.18 04:17수정 2026.09.18 04:17조회수 0댓글0

거가대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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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4일간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신 도가 통행료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한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3대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66만대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3개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거가대교가 1만원, 마창대교가 2천500원, 창원∼부산 간 도로가 1천100원이다.
같은 기간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마창대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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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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