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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재검토 31만건 중 13만건 완료…허위종결 없어"
입력 2026.09.14 04:55수정 2026.09.14 04:55조회수 0댓글0

"대응 한계 반성…실종 업무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것"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0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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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경찰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허위종결로 드러난 사건은 없다.

1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간담회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 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12만8천여건을 확인했고, 지금까지 허위종결 등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실종사건 관리와 관련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실종 업무 교육 등 정책적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했고, 수색·수사는 형사과에서 했다. 부서별 칸막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것처럼 장기실종전담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계 단위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일선 서에서는 최소한 야간이나 주말에 1인 근무하지 않도록 2인 이상 근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의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성인법 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성인실종법 개정에 대해 김 대행은 "18세 미만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실종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시급한 경우 위치추적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남용이 될 경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자살기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해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통보하고, 목적 외로 활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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