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무인매장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된다
입력 2026.09.14 12:01수정 2026.09.14 12:01조회수 0댓글0
성평등가족부, 다음 달 6일까지 관련 고시 행정예고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6.4.24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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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청소년은 전자담배 무인 매장에 들어갈 수 없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됐지만 무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고시 적용 대상은 점주나 직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해당 업소들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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