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 109' 연결 가능케 개선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마음구조 109' 수상 캠페인 리허설 장면. 2025.1.9 [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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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다음 달부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요금을 미납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더라도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연결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 예방용 상담 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112, 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정통부가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을 고려해 지정하며, 지정되면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 번호로 연결되게끔 조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의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보고 신속히 지정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 고시 개정에는 3개월가량 소요되지만, 통신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긴급통신용 전화 연결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예상 적용 시점은 내달 1일부터다.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 화면에서도 109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제한됐더라도 위기 시 109에 도움과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109가 자살 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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