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대상…고위험 위기·100세 이상·장기 거주불명자 등도 중점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안내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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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해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대면)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는 올해 7월 20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됐다. 8일부터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조사기간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찾아 세대 명부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안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이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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