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학교 주변 민박 금지…신규·기존시설 적용 2천곳 대상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내 공유숙박(민박) 영업을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뒤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도 신주쿠구가 강도 높은 영업 제한에 나섰다.
일본 전역에서 민박 시설 수가 가장 많은 신주쿠구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서의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 개정을 확정하고 내년 여름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주쿠구는 도시 계획상 주거전용지역이나 문교지구 등에서의 민박 금지 조치를 이들 지역에 새로 들어설 시설뿐 아니라 기존에 영업하던 곳에까지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주쿠구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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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주쿠구에서 현재 운영되는 민박 시설의 절반 이상인 약 2천 곳이 영업 중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가 전망했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민박 운영자가 시설에 함께 거주하면서 쓰레기 배출이나 소음 발생 등 민원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주쿠구는 주거지나 학교 주변 외의 상업지역에서도 민박 시설의 영업 일수 상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낮출 계획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을 도입해 주거지역이라도 연간 180일 한도로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민과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일본 관광청은 지자체에 주거지역 내 공유숙박 영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신주쿠구에 지난해 접수된 민박 관련 민원·상담 건수는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소음, 사유지 무단 침입 등 총 1천334건으로 전년 대비 542건 급증했다.
여기에 무허가 불법 영업도 잇따르면서 신주쿠구는 민박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던 지자체 중 하나다.
신주쿠구 관계자는 법령 위반을 반복한 29개 사업자에게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며 악질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퇴출하는 방식이 아닌 일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주쿠구의 조치는 일본 내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 관광지인 교토시 역시 주택지와 공업 지역에서의 민박 영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신규 시설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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