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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지재권 허위표시 634건…탈모 방지용 헤어제품에 집중
입력 2026.09.07 12:19수정 2026.09.07 12:19조회수 0댓글0

소비자원·지재처, 7개 온라인 쇼핑몰 조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지식재산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쿠팡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이다.

'특허받은 성분'이라는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합동조사다.

총 634건의 허위표시 가운데 특허권 허위표시가 9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은 0.9%, 실용신안권(지식재산권의 일종)과 상표권은 각각 0.2%였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1.1%로 가장 많았다.

허위표시가 적발된 제품을 종류별로 보면 헤어케어 제품이 38.2%였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킨케어 제품이 15.3%, 보디케어 제품이 14.3%, 클렌징 제품이 10.6%로 뒤를 이었다.

이번 합동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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