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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문의 내부통제 강화…문의·미신고 모두 징계
입력 2026.08.31 04:18수정 2026.08.31 04:18조회수 0댓글0

내일부터 시범운영…미선임 변호사 등 외부인 문의도 관리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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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다.

경찰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이 된다.

경찰은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행동강령이 개정되는 10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적발된 사건문의 행위에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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