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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 태권도장 직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08.31 04:08수정 2026.08.31 04:08조회수 0댓글0

공범 관장은 징역 7년 구형…피해자 "아내, 가스라이팅 당해"


약탄 술로 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왼쪽)·관장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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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관장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을 고려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남편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아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남편은 "아내가 B씨에게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었고 폭행당해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다"며 "아들이 태권도장을 함께 다녀 B씨가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가족이 파탄 나 아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며 "결혼 생활 13년 동안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던 아내를 제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가스라이팅 관계라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남편 사망 시 독살 정황을 어떻게 숨길 것인지 묻자 A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자살이라고 하겠다'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단순히 B씨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남편과 어떤 방식이든 헤어지고 싶은 게 맞냐'고 묻자 A씨는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고 사별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개진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헛된 망상으로 큰 과오를 저질렀다"며 "어떻게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하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도 "A씨를 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며 우울증 등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직원 A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씨 남편에게 건넸으며,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하기도 했다.

이후 A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뒤쪽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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