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자담배 무인 가게 신규 허가 전면 금지…규칙 개정
입력 2026.08.31 12:41수정 2026.08.31 12:41조회수 0댓글0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앞으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을 새로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촬영 김윤구]
원본프리뷰
성남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와 담배 유해 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비대면 무인 점포에 대한 담배 판매 허가(담배소매인 지정)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무인점포 등 직원이 직접 팔지 않는 매장'에는 담배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내용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접수되는 무인 판매점의 신규 허가 신청은 불허된다.
전자담배 무인 가게는 관리자가 없다 보니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시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무인 점포에 대해서는 업종을 바꾸거나 직원을 두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분증 도용 같은 부작용을 막아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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