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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사진앱 '스노우'에 행정처분…"스텔스 마케팅"
입력 2026.08.08 02:30수정 2026.08.08 02:30조회수 0댓글0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소비자청이 한국의 사진 애플리케이션인 '스노우(SNOW)'의 광고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인 '조치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청은 6일 일본에서 스노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회사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이 회사의 일본법인 스노우 재팬이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며 조치명령을 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작년 4월부터 인플루엔서에게 보수를 지급해 스노우를 활용해 가공한 영상을 만든 뒤 '스노우로 해 봤다'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게 했다.

해당 영상에는 '광고'라는 표기가 없어 소비자청은 '스텔스(Stealth) 마케팅'이라고 판단했다. 스텔스 마케팅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마케팅 기법으로, 소비자청은 '부당한 표시'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스노우의 일본어 홈페이지 첫화면

[스노우 재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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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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