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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에현 자문위 "외국인 공무원 채용 설문은 차별"
입력 2026.08.01 07:01수정 2026.08.01 07:01조회수 0댓글0

지사 주도 정책에 '차별' 판정…정책 철회 요구 거세져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미에현의 자문기구가 외국인 공무원 채용 지속 여부를 물은 현민 대상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에현의 '차별해소조정위원회'는 해당 설문 문항과 조사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라는 권고안을 조만간 현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설문 문항이 "(현민들의 판단을) 오도할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조사 결과 역시 "새로운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문항과 결과 모두를 비공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치미 가쓰유키 미에현 지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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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조정위 심의 과정에서는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부추긴다",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졸속 설문"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설문은 이치미 가쓰유키 미에현 지사가 "정보 유출 위험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직원 채용 중단을 추진하며 최종 판단 근거를 얻고자 올해 1∼2월 현민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외국인 주민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났고, 지난 4월 재일 교포 3세 주민은 차별이라며 현 조례에 따라 심의를 신청했다.

민족차별 철폐 운동을 해 온 시민단체 소속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이치미 지사에 대해 "외국인 현민을 배제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솔직히 사죄하고 해당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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