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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6세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하다 차량 들이받은 30대 입건
입력 2026.06.22 02:52수정 2026.06.22 02:52조회수 0댓글0

신호 위반해 중앙선 침범…차량 2대 들이받아 5명 부상


대전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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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8세와 6세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귀가 조처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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