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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서 빼돌린 면세유 불법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26.06.22 02:20수정 2026.06.22 02:20조회수 0댓글0

부산 강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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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급유선에서 빼돌린 면세유를 석유 판매점 등에 불법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급유선 선주들이 원양선 등에 급유하고 남긴 선박용 면세 경유 250만ℓ를 횡령한 뒤 웃돈을 붙여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경유는 재판매 과정을 거쳐 석유 판매업자, 해운업체, 화물차 차주 등에게 넘겨졌다.

불법 유통된 경유는 19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50대 주범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추가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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