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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송치
입력 2026.06.22 01:30수정 2026.06.22 01:30조회수 0댓글0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직매장 임대…"공공성 훼손하는 위법 행위"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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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외부인에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삼척지역 어촌계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설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지방보조금 약 5억5천만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지방보조금 중요재산과 항만시설 전용 사용 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했다.

그러나 A씨는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관계기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동해해경은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송치했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인 만큼 관련 법령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재산 무단 임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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