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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풀이 삼아 200여 차례 112 허위 신고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6.06.22 12:41수정 2026.06.22 12:41조회수 0댓글0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울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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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2에 202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112로 전화해 분풀이했다.

지난해 1월에는 동네에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또 전화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해결 안 되면 자살하겠다. 흉기도 있다"고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긴급출동했으나, A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집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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