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뺑소니'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6.22 12:28수정 2026.06.22 12:28조회수 0댓글0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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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다 단속 경찰과 인근 택시를 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도주 경로를 가로막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저지하려던 30대 단속 경찰관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해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김포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됐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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