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6.06.17 02:07수정 2026.06.17 02:07조회수 0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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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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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 행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신고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28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는 "B씨가 자기 몸을 스스로 찔렀다"고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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