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상습체납자 고소 확대…상반기 미납액 9천만원
입력 2026.06.17 01:42수정 2026.06.17 01:42조회수 0댓글0

부산 광안대교
[부산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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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2024년부터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고소 대상자 48명 중 37명이 체납액 1천909만원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형사고소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해 상습 체납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미 상반기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 통행료를 포함해 총 1만3천여건, 9천4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최다 체납자는 무려 554건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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