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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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겁박하면서 삼단봉으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해 추가 공범을 검거하게 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45분께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일가족 중 한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강도 행각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또다른 공범 B씨 등 2명으로부터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전 B씨 등과 함께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은 사건 발생 약 50일 만인 지난 4월 28일 검거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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