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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간 환전 환차익도 과세"…日 대법원 첫 판결
입력 2026.06.17 01:15수정 2026.06.17 01:15조회수 1댓글0

자국통화 환전 전이라도 거래 시점에 이익 확정 간주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외국 통화를 다른 외화로 바꾸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일본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 제3소부는 전날 외화 환전 거래로 생긴 환차익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에서 국세 당국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인 한 남성은 2014년 스위스 은행 계좌에 105억엔(약 990억원)을 예치하며 은행 측에 운용을 일임했다.

은행은 이 외화로 다른 외화나 외국 주식을 매입했다.

엔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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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거래는 엔화로 달러를 산 뒤 다시 영국 파운드화로 바꾸는 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발생했다.

남성은 은행 측의 거래에 따른 소득이 없다고 확정신고를 했지만, 세무 당국은 환차익을 '잡소득'으로 보고 추징세를 부과했다.

남성은 은행 측의 거래 이후도 환율 변동 위험이 남아있고, 아직 엔화로 최종 환전하지 않아 환차익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이 없다며 2020년 과세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득세법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자국 통화로 환산해 과세하는 것이 전제"라며 "거래 시점에 이미 경제적 가치가 고정되므로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보충 의견을 통해 환차익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 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과세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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