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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8개 형사재판 절반 1심 마무리…내달까지 두 건 더 선고예정
입력 2026.06.12 04:00수정 2026.06.12 04:00조회수 0댓글0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은 대법 심리중…내란 우두머리 2심재판은 중단


윤석열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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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쳤다.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선고가 남은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재판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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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으로 넘어간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위증 혐의 사건은 아직 심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26일 즉시항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을 맡아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1심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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