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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다" 속여 도박장 급습 돈 뺏으려 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6.06.12 02:30수정 2026.06.12 02:30조회수 0댓글0

배달 일 하며 도박장 알게 돼…실제 출동한 경찰 때문에 판돈 빼앗진 못해


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

원본프리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배달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고받고 출동한 진짜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자 달아나 도박 판돈을 실제로 빼앗지는 못했다.

이어 미리 물색해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

배달일을 하던 중 도박장 장소를 알게 된 A씨가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군이 직접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씨는 주로 망을 봤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심리 과정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살폈다"며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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