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해경,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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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 3년간 부산·울산·경남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등으로 숨진 사람은 10명 중 9명꼴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남해해경청 관할인 동남권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모두 110명으로 집계됐다.
선박 사고 사망자는 31명, 물놀이 사고를 포함한 연안 사고 사망자는 79명이었다.
이들 중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97명(88%)에 달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사망자는 선박 사고 28명(90%), 연안 사고 69명(87%)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동남권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31명이었고, 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27명(87%)이었다.
남해해경청은 해상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해상에서 표류 등 사고를 당하더라도 구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부산 대변항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동호회원 4명이 표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한 덕에 해경 함정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올해 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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