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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만 균열도 제대로 보수해야"…LH, 9억대 하자소송 패소
입력 2026.06.12 01:04수정 2026.06.12 01:04조회수 1댓글0

법원 "아파트 외벽 층간 균열,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비 산정"


아파트 공사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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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해 공용부에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외벽 층간에 발생한 균열을 보강하려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공법으로 산정한 공사 금액을 청구했다.

LH 측은 이 중 폭 0.3㎜ 미만의 균열은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자일 뿐만 아니라 보수하더라도 '표면 처리 공법'만 써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세한 균열도 건물의 구조체(뼈대)에 생긴 이상 충전식 공법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며 입주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기준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는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폭의 크기와 관계 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0.3㎜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해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주장한 표면 처리 공법에 대해서도 "균열이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방식은 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 천장·바닥 균열은 주요 구조부 하자가 아니어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다는 LH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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