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업장 보유 의무화…플랫폼도 6개월마다 입점업체 점검해야

중국 음식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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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되는 이른바 '유령식당' 퇴출에 나섰다.
배달 플랫폼의 식품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달전문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엄격해진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자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음식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는 반드시 영업장을 보유해야 하며 매장 내 식사가 불가능한 배달전문점은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 음식이 배송 과정에서 개봉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 스티커 등 봉인 장치 사용을 의무화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음식 배달이 일상이 됐지만 허가 없이 운영되는 유령식당과 배송 과정에서의 오염 문제 등 식품안전 우려가 계속돼 감독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배달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실제 매장 없이 주택이나 창고 등에서 영업하는 유령식당이 급증했다.
이들 업체는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빌리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배달 플랫폼에 등록한 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새 규정은 배달 플랫폼이 최소 6개월마다 입점 업체의 영업허가증과 실제 영업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입점 업체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에도 부과한 것이다.
특히 위반 행위가 플랫폼 경영진의 관여 아래 고의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연간 매출액의 1∼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 업체에는 최대 20만위안(약 4천47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배달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유령식당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이유로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7곳에 총 36억위안(약 8천5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줄이기 위해 주방 내부를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는 '투명 주방'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타오바오는 투명 주방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플랫폼 내 노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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