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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안전히 살권리' 보장
입력 2026.05.26 02:53수정 2026.05.26 02:53조회수 0댓글0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 설치…참사 피해자 권리 명시
안전영향평가 도입…독립조사기구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 신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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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왔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담겼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등에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5.7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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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가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재해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등에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피해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법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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