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권고…물품선정위에 외부위원 포함하고 블라인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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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물품 구매 과정의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의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다르고 공정성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등 교육기관의 물품 구매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우선 교육부는 일부 기관 중심으로 운영된 물품선정위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 산하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기관에서 물품선정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물품선정위 평가위원 구성에서 기관장, 계약 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품선정위에는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부 위원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품선정위에 외부 위원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물품선정위를 개최하는 금액 기준도 명확히 설정하게 하고 새로 평가체계를 마련하면서 기능성·편리성·적합성 중심의 정성평가와 가격, 인증제품, 우선구매제품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포함했다.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업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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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육부는 물품구매와 관련한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시도교육청별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물품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수시 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점검하고 관리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계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작년 4월 인천시의원 2명이 이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 모 중학교 교감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직위가 해제됐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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